[아동수당 이용방법 총정리]
'아동수당'이란 만 7세 미만 아동의 양육부담을 덜고
아동의 근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돕는 제도입니다.
아동수당은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급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수당 지급 기준만 충족된다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존의 받고있던 제도가 있더라도 아동수당을 별도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아동수당은 19년 4월 기준 전국의 아동 231만명이 보편지급 받은 제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대상
19년 9월부터 만 7세미만 모든 아동 (0~83개월)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난민법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도 신청가능 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내용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씩 매월 25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 및 공유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정기적금 청약통장은 아동수당 계좌로 사용 불가
어떻게 신청할까요?
신청방법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 신청(http://online.bokjiro.go.kr)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청 방법 미리보기
*온라인 신청 방법 미리보기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접수일과 상관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합니다.
구비서류
방문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 신청서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온라인
•필수서류는 없지만 복수국적, 국외출생아 경우 해당서류 필요 (선택)
•복수국적아동인 경우 : 여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구.호적등본)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 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
*보호자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통장사본 : 디딤씨앗통장이나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
-주택 및 상가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아동의 난민 인정 증명서 : 난민인 경우 등
신청기간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규 출생자는 출생한 날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분부터 아동수당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거나
행방불명, 거주불명등록(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 제외)인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재입국시 입국한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사이트
아동수당 홈페이지 http://www.ihappy.or.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근거법령
아동수당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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