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2020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3월 31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16일에서 31일까지 총 15일이 더 연장 된 것인데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신청방법도 한시적으로 추가한 상황입니다.
아래 본문에서 비대면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의 지원대상,
지원내용과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등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내용을 총정리 해보았으니,
끝까지 잘 읽어보시면 어려움없이 신청하실 수 있을겁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제도'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2019년도부터는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반기별로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전 정기 지급방식과 신설된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기별 신청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중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서비스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소득 요건
•2019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1)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2)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
•2018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19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3)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100조의5 제 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부부합산시, 부부의 근로/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총급여액 등),
기타소득(필요경비 제외), 사업(총수입금액 ×4)업종별조정률) 소득을 합한 금액
*1)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제출기한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날 말일까지 제출 (1월/7월 말일까지)
*2)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제출기한 :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날 말일까지 (1월/4월/7월/10월 말일까지)
*3)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8세 미만의 부양자나(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4)업종별 조정률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18.06.0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 외의 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2018.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서비스 내용
지원내용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반기 소득의 경우 신청기간이 19년 08월 21일 ~19년 09월 10일 이며,
19년 12월 중 지급이 됩니다.
지급 금액은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됩니다.
*하반기 소득의 경우 신청기간이 20년 03월 01일 ~ 20년 03월 31일로,
20년 6월 중 지급이 됩니다.
지급 금액은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됩니다.
*정산은 2020년 9월 중 추가지급 또는 환수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9월 정산시 지급됩니다.
지원금액
맨 하단 첨부파일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도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9월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신청 및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하반기 신청자 :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시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상반기 소득분 : 2019.08.21 ~ 2019.09.10
하반기 소득분 : 2020.03.01 ~ 2020.03.31
신청방법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ARS : 1544-9944
•1544-9944→장려금1번→신청1번→개별인증번호입력→주민등록번호 뒤7자리 입력→
1번→휴대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신청완료
-손택스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
•손택스 앱 실행→근로장려금 반기신청→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계좌번호/연락처 입력→신청하기
-홈택스 : 홈택스(온라인)
•국세청홈택스 로그인→신청/제출→근로장려금 반기신청→간편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계좌번호/연락처 입력→신청하기
※개별인증번호 찾는 방법※
안내문, ARS(1544-9944), 국세상담센터(126),
장려금전용콜센터(서울청, 중부청, 부산청, 인천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국세청홈택스 로그인→신청/제출→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일반신청하기→신청요건 확인→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신청자격 확인→계좌번호/연락처 입력→신청확인 및 전송→접수증 출력
지급액 산정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부부합산)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 급여액 등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를 지급합니다.
-상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하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 급여액 등
*(상반기)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하반기)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정산) 추가지급 또는 환수
2. 근무월수 산정방법
•2019.06.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지급 절차
1. 반기별 환급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상반기) 2019년 12월 중 *(하반기) 2020년 6월 중 *(정산) 2020년 9월 중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9월 정산시 지급합니다.
2. 정산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0년 09월 30일까지 정산(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환수 시 다음 순서로 반기 장려금을 단계적으로 환수합니다.
①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② ①에서 환수 미완료시, 5년 동안 근로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③ ②에서 환수 미완료시, 환수액을 소득세 납부고지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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