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채움공제 총정리]
여기, 국가 또는 기업에게 지원을 받으면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공제 상품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2020년에는 좀 더 새롭게 개선된 것들이 있습니다.
가입 신청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었으며,
소득기준이 월 500만원에서 350만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전년도 10만명에서 올해 13.2만명으로
지원대상 또한 확대되었습니다.
(2년형 12.2만명, 3년형 1만명)
조금이라도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건데요.
과연 이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어떤것인지,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내용과 사업절차 등 다양한 내용들을 한페이지 안에 모아봤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미취업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미만)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중인 제도입니다.
[2년형]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합니다.
[3년형]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800만원, 기업이 6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합니다.
※2020년부터 3년형은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기업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2년형은 '19년의 참여업종과 동일합니다(변경없음))
사업절차
지원대상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 제외)
*다만, 벤처기엄,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청년]
▶2년형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 (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 (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기업기여금 400만원)이 공동 적립됩니다.
→2년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 + 이자 수령
▶3년형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원(매월 16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1800만원)와 기업(기업기여금 600만원)이 공동 적립됩니다.
→3년후 만기공제금 3000만원 + 이자 수령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본인 납입금 대비 5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설께의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기업]
▶2년형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45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 중 4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기업기여금'으로 적립)
▶3년형
3년간 채용유지지원금 67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 중 6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기업기여금'으로 적립)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40여개 사업 참여기 혜택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신청방법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은 정규직 전환(채용)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공동으로 청약 신청합니다.
※약관동의,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필수입니다.
[좌 : 근로자]
:로그인-공제상품선택-신청정보입력-청약신청 완료 및 가십심사/승인 진행
[우 : 기업]
로그인-공제상품선택-신청정보입력-핵심인력 청약신청 알림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약신청 메뉴얼 다운로드
*내일채움공제 청약신청 메뉴얼 다운로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신청 매뉴얼 다운로드
*핵심인력 공제 납입금
2년형 : 300만원
3년형 : 600만원
※청약 승인일로부터 매월 125,000원(2년형), 165,000원(3년형)씩 납입합니다.
• 납입일자 : 매월 5일,15일, 25일 중 선택
• 납입방법 : 핵심인력이 지정한 본인계좌에서 자동이체 출금
• 자동이체 가능은행 (20개)
국민, 기업, 신한, 스탠다드차타드(SC), 외환, 우리, 하나, 한국씨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중앙회,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우체국
※공제부금은 자동이체 방식으로 수납 처리되며,
계좌잔고 부족으로 출금이 안될 경우
최초 자동이체 지정일 포함 총 3회 출금을 시도합니다.
총 3회 출금 시도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해당 월의 공제 부금은 미납처리되며 미납금은 납입기일을
별도로 지정하셔야 납부 가능합니다.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마이페이지-납입/미납관리-미납내역보기(납부신청)
※6회차 이상 자기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중도해지 대상이 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본인납임금이 모두 적립된 경우에만 취업지원금 및 기업기여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업기여금
2년형 : 400만원
3년형 : 600만원
적립일자
• 2년형 : 청약 승인일로부터 1개월 6개월, 18개월, 24개월 후
• 3년형 : 청약 승일일로부터 1개월, 6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36개월 후
적립방법
• 2년형 : 기업에 지원되는 채용유지지원금 450만원 중 400만원을 정부가 중진공에 직접 적립
• 3년형 : 기업에 지원되는 채용유지지원금 670만원 중 600만원을 정부가 중진공에 직접 적립
※각 납부월(1,6,12,18,24,30,36월분) 임금 지급 후 5일 이내 기업(또는 청년)이
운영기관에 채용유지지원금 지원신청서 제출
※취성패Ⅰ, 취성패Ⅱ(16) : 기업이 직접 400만원을 중진공에 자동이체 적립
• 지급방식 : 정부는 기업명의 가상계좌(중진공 발급)에 직접 입금
※취성패Ⅰ,취성패Ⅱ(16) : 기업이 중진공에 자동이체
• 적립액 및 적립시기 : 청약 승인일로부터 주기별로 아래 금액 적립
*취업지원금
2년형 : 900만원
3년형 : 1,800만원
적립일자
• 2년형 : 청약 승인일로부터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후
• 3년형 : 청약 승인일로부터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후
적립방법
• 2년형 : 취업지원금 900만원을 정부가 중진공에 직접 적립
• 3년형 : 취업지원금 1,800만원을 정부가 중진공에 직접 적립
• 각 납부월(1, 6, 12, 18, 24, 30, 36월분) 임금 지급 후
5일 이내 기업(또는 청년)이 운영기관에 취업지원금 신청서 제출
지급방식
정부는 행심인력명의 가상계좌(중진공 발급)에 직접 입금
적립액 및 적립시기
청약 승인일로부터 주기별로 아래 금액 적립
공제부금 납입체계
2년형,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신청방법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납입중지
핵심 인력이 아래 사유로 공제부금을 납입할 수 없다고 인정 시,
해당 기간 범위 내 공제부금 납입 중지가 가능합니다.
• 핵심인력의 병역의무(산업기능요원 근무 포함)이행 : 해당기간
• 육아휴직 : 해당기간
• 업무상 재해 : 24개월 이내
• 개인질병 : 12개월 이내
• 사업장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무(유급)휴직 : 6개월 이내
•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 등 : 6개월 이내
*만기금지급
• 지급대상 : 계약성립일 이후 공제가입기간(24개월/36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
• 지급요건 : 계약성립일로부터 공제가입기간(24개월/36개월) 근속 후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이 모두 적립된 경우
• 신청자 및 수급권자 : 핵심인력
• 신청시기 :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이
모두 적립된 이후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
• 만기이자
-공제계약성립일부터 만기일자까지의 기간에 적용하는 이자율로 연복리로 계산하여 지급
-지급이율 : 연복리, 변동금리 (매분기 변동,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공시)
*연계가입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 또는 연장가입 가능합니다.
• (연장가입)핵심인력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공제금을 수령하지 않고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내일채움공제 가입절차에 따라 추가 공제부금 적립
•(재가입)핵심인력은 만기 후 공제금을 수령하고, 내일채움공제 가입절차에 따라 재가입하여 공제부금 적립
• 연계가입 상품(3년형/4년형/5년형) 선택 가능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청년내일채움공제로의 재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중도해지
▶계약취소
• 청약신청 후 청약 승인이 되면 계약이 성립하며, 계약 성립 후 1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
• 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은 전액 핵심인력에게 환급
• 취업지원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 기업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 취성패Ⅰ, 취성패Ⅱ(16) :기업에서 직접 납부한 기여금은 전액 기업에 환급
▶중도해지
• 공제계약의 취소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공제계약 해지 가능
• 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은 전액 핵심인력에게 환급
• 취업지원금은 해지시기에 따라 핵심인력에게 일정 비율로 지급
단, 선발취소의 경우 취업지원금은 정부에 반환
• 기업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 취성패Ⅰ, 취성패Ⅱ(16) :기업에서 직접 납부한 기여금은 전액 기업에 환급
문의처
청년내일채움공제 ☎1350
*기관별 수행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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