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문화•예술 지원 제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제도]'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제도'란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키고 장애인 예술가의 창작활동과 예술교육을 지원하여 예술활동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서비스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대상 함께누리 지원(공모, 지원) 사업을 진행하여 공모 프로그램 유형별로 적합성을 검토 후 선정합니다. •주관단체 : 문체부, 한국장애인 문화예술원 •공모(지원) 및 신청기간 : 1월~2월 •사업기간 : 3월~12월 선정기준 공모 프로그램이 유형별 적합성에 부합하면 선정합니다. •상세내용은 한국장애인 문화예술원 홈페이지 공고 내용 참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내용 장애인 예술창작역량강화 및 장애인 공연예술단, 장애인 문화향유활동(축제,공연,교류).. 2020. 2. 25. 스포츠강좌 이용권 제도 총정리 [스포츠강좌 이용권 제도 총정리]'스포츠강좌 이용권 제도'란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체력향상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차상위계층 가구 : 본인부담 경감, 자활근로, 장애, 확인서 발급 대상 및 법정 한부모 지원 가구 ▶학교•가정•성폭력등 범죄피해가정 중에서 경찰청이 추천한 가정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범죄피해가정(학교•가정•성폭력)을 우선 선정하되, 신청자 중 지역별 배정인원 내에서 선정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순위로 지원합니다. •1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2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차상위계층, 법정한부.. 2020. 2. 25. 창작준비금 지원 제도 [창작준비금 지원 제도]'창작 준비금 지원 제도'란 저소득 예술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예술활동을 장려하는 서비스 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대상 •예술활동 증명기준을 충족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예술인을 지원합니다. •신청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을 지원합니다.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내국인) •고용보험 미가입자 (단, 일용 고용보험은 제외) •신청인 및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 •2019년도 창작준비금지원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포함)을 지원받지 않.. 2020. 2. 25. 이전 1 ··· 83 84 85 86 87 88 89 ··· 10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