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조건 총정리
[행복주택 입주조건 총정리] 행복주택이란 만 19~39세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 A-Z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대상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단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입주계층별 공급 비율 젊은계층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나이제한 없음) : 80% 취약계층 : 10% 노인계층 : 10% 선정기준 ▶ 대학생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복합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
2020.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