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이란,
경기도 거주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 예산 등으로
약 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 고취,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지원 자격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가구당 1명)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근로유형(상용직, 일용직 등)에 관계없이 공고일 현재 근로하는 자
-국가근로장학생,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는 제외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직장보험, 지역보험가입자 모두 신청가능)
※대상자 선정 후,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음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 매로 한정
※단,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
①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직장'
②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지역'
③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는 '혼합'에 해당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다음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며, 1개 항목만 인정>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음]
-보건복지구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및 대상자
(단,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 불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가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및 수혜자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가입자(중도해지자 포함)
-타 지차제의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희망두배청년통장 등)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한국마사회 근무 및 아르바이트 참여자 참여 가능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지원 방법
모집 인원 : 총 2,000명
신청 기간 : 연 1회
문의 전화 : 청년통장 콜센터 ☎1668-3185
신청 방법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 완료해야 합니다.
※첨부파일은 PDF파일, JPG파일, PNG파일로 제한
▷ 제출 서류
-온라인 신청 2종
①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 (온라인 동의확인)
②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 (온라인 동의확인)
-기본 제출서류 6종
①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신청서 작성화면에서 다운로드 가능)
②근로 확인서류 : 공고일 이후 이직자는 공고일 이전, 이후 사업장 각각의 해당서류 제출
구분 | 제출서류 |
직장보험가입자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지역보험가입자 지역보험 피부양자 | -(원칙)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고용보험 발급) -(예외)고용임금확인서(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사본 |
③소득재산 증빙서류
구분 | 제출서류 |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우원은 모두 제출 ☞건강보험료 미납자는 '납부고지서'제출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 면제대상자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별 해당 증명서류 제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가구원 모두 제출 ☞가구원들의 자격확인서 내용이 동일한 경우, 동일한 자격 확인서 중 1장만 제출해도 됨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5년이상 변동 내역 포함)1부 ☞가구원 모두 제출 |
④주민등록등본(세대원의 이름, 생년월일, 관계, 전입일 포함) 1부
⑤주민등록초본(5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1부
⑥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배우자 및 자녀 포함, 상세증명서) 1부
-해당자 추가제출서류 2종
①가구특성 확인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장애인(장애인부양) | 장애인증명서 |
다문화가정 | 기혼확인서(국적 취득 후), 혼인관계증명서(국적취득 전)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②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 (1개 항목만 인정)
신청 조건
▷근로·저축·거주 동시 충족 및 교육 3회 이수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은 경기도 청년의 근로의지 고취와 자산형성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 니다.
-따라서 근로사실을 증빙하지 않는 달은 저축 시에도 경기도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 3년간 36개월 저축 + 30개월 근로 증빙 =
만기 시 본인 저축액 36개월 분 + 경기도 지원금 30개월 분 지급
▶'근로, 저축, 거주, 교육'의 기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각 조건의 최저기준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중도해지 처리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구분 | 만기 기준 | 중도해지 | 비고 |
근로 | 36개월~27개월 | 27개월 미만 | -최소 27개월 이상 근로 유지 *미근로 기간 중 최대 9개월까지 유예(납입중지) 가능 -월 최소 근로 인정 시간 (12~17시간) |
거주 | 36개월 | 36개월 미만 | -경기도 거주(36개월) *타 시 ·도 전출 즉시 중도해지 대상 단, 전출 30일 이내 재 전입 시 거주로 인정 |
교육 | 총 3회 | 3회 미만 | 총 3회 이수(36개월)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과정 운영 |
저축 | 36개월~27개월 | 27개월 미만 | -매월 20일에 본인저축액 10만원 납입 *연속 3회 또는 총 9회 초과 미납 시 중도해지 대상 |
*만기지급금 이자는 약정기간 내에는 약정서에 명시된 고정이율을 적용하나,
중도해지 등 36개월 이전 수령 시 별도 이율이 적용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발생 시 경기복지재단 알림
▶해지사유(병역의무 이행, 전출 등) 또는 정보변경(거주지 이전, 연락처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련 서류등록 또는 정보변경 이후 경기복지재단에 유선으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직 등 근무지 변경, 월 급여 변동 등은 알려주실 필요 없습니다.
Ⅰ 근로
▷의무사항
▶'일하는'청년통장 사업이므로 36개월 간 매월 반드시 근로를 하셔야 합니다.
이직, 질병 등으로 근로를 유지하기 곤란할 때에는 유예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36개월 중 최대 9개월의 유예신청이 가능하며, 유예기간 중 근로 및 저축의무는 정지되며 경기도 지원금 또 한 매칭되지 않습니다.
▷기간별 비교
처리구분 | 근로기간 | 경기도 지원금 |
중도해지 | 0~27개월 미만 | 미지급 |
유예신청 | 27개월 이상~36개월 미만 | (근로/저축/거주) 동시 충족 기간만큼 지원 |
만기지급 | 36개월 |
▷증빙서류
▶'사회보험' 가입 유형 등에 따라 해당 서류 제출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의 50%를 회사에서 부담하는)직장가입자,
(아르바이트 등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보험료 100%를 부담하는) 지역가입자, (사업자인)자영업자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직장가입자 | 4대보험 가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지역가입자 | 4대보험 미가입 |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소득금액 증명 (하지 않는 경우)고용임금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번호 및 담당 연락처 필수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
Ⅱ 거주
▷의무사항
▶'경기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36개월 간 반드시 경기도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거주 여부는 주민등록 상 주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타 시·도 전출 후 30일 이내에 경기도로 재전입 할 경우에는 경기도 거주로 인정됩니다.
▷기간별 비교
처리구분 | 경기도 거주기간 | 경기도 지원금 |
중도해지 | 0~24개월 미만 | 미지급 |
특별중도해지 | 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 | (근로/저축/거주) 동시 충족 기간만큼 지원 |
만기지급 | 36개월 |
▷증빙서류 : 주민등록초본
-(공통)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전체 또는 최근 5년간 포함, 주민번호 포함
-(남성) '병역사항 포함'
Ⅲ 저축
▷의무사항
▶본인 저축액 납입을 확인, 경기도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6개월 간 반드시 매월 20일 자동이체 등으로 본인 저축액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잔액 부족 등으로 20일 자동이체 되지 않은 경우, 해당 월 말일까지 추가저축이 가능하나 저축이 지연된 만큼 만기일 또한 지연됩니다.
*경기복지재단은 참여자 관리 업무를 하는 곳으로 금융거래에 대한 일체 권한이 없어 자동이체 설정(변경),
개인 계좌번호 확인 등 참여자 금융정보의 확인이 불가합니다.
본인 명의 계좌에 대한 확인 및 자동이체 설정(변경)은 거래은행을 통해 참여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별 비교
처리구분 | 저축기간(횟수) | 경기도지원금 |
중도해지 | 0~27개월 미만 | 미지급 |
만기지급 | 27개월 이상~36개월 미만 | (근로/저축/거주) 동시 충족 기간만큼 지원 |
36개월 |
▷일자별 비교
▶본인 저축액은 입금된 일자를 기준으로 해당 월의 저축으로 인정됩니다.
입금일자 | 내용 | 경기도지원금 | 비고 | |
매월 | 1~20일 | 정상입금 | 다음 월 10일 입금 | |
21일~말일 | 지연입금 | 지연일만큼 만기지급일 | ||
다음달 1~말일 | 미입금 | 미지급 |
*불가피한 사유(잔액 부족 등)로 미납이 발생할 경우 해당 월은 저축으로 인정되지 않아 경기도 지원금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미납
▶해당 월 내 저축하지 못하는 경우가 지속 또는 누적되어 참여기간 동안 연속 3회 초과 또는 총 9회 초과 중 하 나에 해당될 경우 중도해지 처리 됩니다.
장기 또는 연속미납이 우려될 경우, 유예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Ⅳ 교육
▷의무사항
▶참여자는 경기복지재단에서 안내하는 교육을 반드시 36개월 간 총 3회 이수하셔야 합니다.
-교육 이수 후 증빙서류(수료증, 이수확인서 등) 를 사업 홈페이지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횟수별 비교
처리 구분 | 이수 횟수 | 경기도 지원금 |
중도해지 | 0~2회 이하 | 미지급 |
만기지급 | 3회 이상 | (근로/저축/거주) 동시 충족 기간만큼 지원 |
▷교육종류
구분 | 교육과정 | 시기 |
온라인 | -GSEEK : 사회초년생을 위한 재무심리 -서민금융진흥원 금육교육 포털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자를 위한 재무교육(필수) | 연중 |
오프라인 | -연도별 계획에 따라 운영 내용 상이 | 상시 *교육 진행 시 문자로 안내 |
약정의 해지
▷구분
▶참여자 준수사항 위반 등 아래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해지됩니다.
-참여자 미고지 등으로 재단이 해지사유를 참여기간 만료 후 확인한 경우라도 중도해지로 보고 만기지급액 전 액이 아닌 해당 지급액만큼만 지급합니다.
-지급에는 최대 14일이 소요되며, 12개월 미만 병역의무 이행자를 제외한 중도해지자는 향후 타 기수 선정 등 사업 재참여가 불가합니다.
유형 | 해지사유 | 지급액 |
일반중도해지 | -경기도 외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24개월 미만) -병역의무 이행의 경우(12개월 미만, 사업 재신청 가능) -연속 3회 초괴 또는 총 9회 초과 저축하지 않는 경우 (단, 사전에 '유예신청'을 통하여 저축 일시중지를 승인받은 경우 제외) -주요 정보 누락 등으로 참여자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총 3회 이상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근로유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총 27개월 이상의 근로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의무 위반으로 시정을 요구했으나 기간 내 시정하지 않은 경우 -기타 사유로 자발적으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 | 본인 저축금 및 해당 이자 |
특별중도해지 | -경기도 외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24개월 이상) -병역의무 이행의 경우(12개월 이상) -참여자가 사망한 경우 | 본인 저축금 및 경기도 지원금, |
▷신청
▶재단 유선 상담을 통하여 해지 의사 및 사유를 알린 후, 서류를 준비하여 홈페이지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유형 | 필요서류 |
일반 중도해지 | 해지신청서, 신분증 사본, 본인 개인 통장 사본, 자동이체 해제내역 |
특별 중도해지 | 1.(공통) 상기 일반중도해지 시 제출 서류 및 해지시점까지의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해지시점까지의 근로증빙 서류 2.(사유별) 상기 공통서류 외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따라 아래 서류 추가 제출 -(24개월 이후 전출 시) 해당사항 없음 -(12개월 이후 병역의무 이행 시) 병역의무 이행 증빙서류 -(참여자 사망 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 등본 |
함께 보면 좋은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