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금융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총정리

by Hyun._.b 2020. 3. 27.
반응형

오늘은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이란,

경기도 거주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 예산 등으로 

약 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 고취,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지원 자격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가구당 1명)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근로유형(상용직, 일용직 등)에 관계없이 공고일 현재 근로하는 자

-국가근로장학생,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는 제외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직장보험, 지역보험가입자 모두 신청가능)


※대상자 선정 후,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음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 수
소득기준
(중위1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707,000
55,359
13,557
56,267
2인
2,907,000
94,808
75,719
95,962
3인
3,760,000
121,528
115,254
122,961
4인
4,614,000
150,844
151,910
152,850
5인
5,467,000
177,419
184,185
180,259
6인
6,321,000
206,091
219,834
209,942
7인
7,174,000
236,255
257,406
241,925
8인
8,028,000
263,711
287,857
272,807
9인
8,881,000
295,580
321,364
310,158
10인
9,735,000
326,151
355,813
348,036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   매로 한정

단,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


①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직장'

②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지역'

③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는 '혼합'에 해당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다음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며, 1개 항목만 인정>


구분
제출서류
가산점
소상공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사본
3점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
3점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변재수행 납입증면원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3점
국가유공자(본인)
국가유공자 확인서
3점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음]

-보건복지구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및 대상자

(단,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 불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가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및 수혜자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가입자(중도해지자 포함)


-타 지차제의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희망두배청년통장 등)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한국마사회 근무 및 아르바이트 참여자 참여 가능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지원 방법


모집 인원 : 총 2,000명


신청 기간 : 연 1회


문의 전화 : 청년통장 콜센터 ☎1668-3185


신청 방법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 완료해야 합니다.

첨부파일은 PDF파일, JPG파일, PNG파일로 제한


▷ 제출 서류


-온라인 신청 2종


①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 (온라인 동의확인)


②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 (온라인 동의확인)


-기본 제출서류 6종


①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신청서 작성화면에서 다운로드 가능)


②근로 확인서류 : 공고일 이후 이직자는 공고일 이전, 이후 사업장 각각의 해당서류 제출


구분

제출서류

직장보험가입자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지역보험가입자
지역보험 피부양자
-(원칙)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고용보험 발급)
-(예외)고용임금확인서(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사본


③소득재산 증빙서류


구분

제출서류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우원은 모두 제출
건강보험료 미납자는 '납부고지서'제출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 면제대상자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별 해당 증명서류 제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가구원 모두 제출
가구원들의 자격확인서 내용이 동일한 경우, 동일한 자격 확인서 중 1장만 제출해도 됨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5년이상 변동 내역 포함)1부
가구원 모두 제출


④주민등록등본(세대원의 이름, 생년월일, 관계, 전입일 포함) 1부


⑤주민등록초본(5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1부


⑥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배우자 및 자녀 포함, 상세증명서) 1부


-해당자 추가제출서류 2종


①가구특성 확인서류


구분

제출서류

장애인(장애인부양)

장애인증명서

다문화가정

기혼확인서(국적 취득 후), 혼인관계증명서(국적취득 전)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②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 (1개 항목만 인정)


구분
제출서류
가산점
소상공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사본
3점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
3점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변재수행 납입증면원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3점
국가유공자(본인)
국가유공자 확인서
3점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조건


근로·저축·거주 동시 충족 및 교육 3회 이수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은 경기도 청년의 근로의지 고취와 자산형성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       니다.

   -따라서 근로사실을 증빙하지 않는 달은 저축 시에도 경기도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 3년간 36개월 저축 + 30개월 근로 증빙 = 

     만기 시 본인 저축액 36개월 분 + 경기도 지원금 30개월 분 지급


  ▶'근로, 저축, 거주, 교육'의 기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각 조건의 최저기준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중도해지 처리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구분
만기 기준
중도해지
비고
근로

36개월~27개월

27개월 미만

-최소 27개월 이상 근로 유지
*미근로 기간 중 최대 9개월까지 유예(납입중지) 가능
-월 최소 근로 인정 시간
(12~17시간)
거주

36개월

36개월 미만

-경기도 거주(36개월)
*타 시 ·도 전출 즉시 중도해지 대상
단, 전출 30일 이내 재 전입 시 거주로 인정
교육

총 3회

3회 미만

총 3회 이수(36개월)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과정 운영
저축

36개월~27개월

27개월 미만

-매월 20일에 본인저축액 10만원 납입
*연속 3회 또는 총 9회 초과 미납 시 중도해지 대상

*만기지급금 이자는 약정기간 내에는 약정서에 명시된 고정이율을 적용하나,

중도해지 등 36개월 이전 수령 시 별도 이율이 적용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발생 시 경기복지재단 알림

  ▶해지사유(병역의무 이행, 전출 등) 또는 정보변경(거주지 이전, 연락처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련 서류등록 또는 정보변경 이후 경기복지재단에 유선으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직 등 근무지 변경, 월 급여 변동 등은 알려주실 필요 없습니다.


 근로


의무사항

  ▶'일하는'청년통장 사업이므로 36개월 간 매월 반드시 근로를 하셔야 합니다.

     이직, 질병 등으로 근로를 유지하기 곤란할 때에는 유예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36개월 중 최대 9개월의 유예신청이 가능하며, 유예기간 중 근로 및 저축의무는 정지되며 경기도 지원금 또          한 매칭되지 않습니다.


기간별 비교

처리구분

근로기간

경기도 지원금

중도해지

0~27개월 미만

미지급

유예신청

27개월 이상~36개월 미만

(근로/저축/거주) 동시 충족 기간만큼 지원

만기지급

36개월


증빙서류

 ▶'사회보험' 가입 유형 등에 따라 해당 서류 제출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의 50%를 회사에서 부담하는)직장가입자, 

     (아르바이트 등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보험료 100%를 부담하는) 지역가입자, (사업자인)자영업자

구분

제출서류

비고

직장가입자

4대보험 가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역가입자

4대보험 미가입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소득금액 증명

(하지 않는 경우)고용임금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번호 및 담당 연락처 필수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월별 소득금액증명원




 거주


의무사항

  ▶'경기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36개월 간 반드시 경기도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거주 여부는 주민등록 상 주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타 시·도 전출 후 30일 이내에 경기도로 재전입 할 경우에는 경기도 거주로 인정됩니다.


기간별 비교

처리구분

경기도 거주기간

경기도 지원금

중도해지

0~24개월 미만

미지급

특별중도해지

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

(근로/저축/거주) 동시 충족 기간만큼 지원

만기지급

36개월


증빙서류 : 주민등록초본


   -(공통)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전체 또는 최근 5년간 포함, 주민번호 포함

   -(남성) '병역사항 포함'


 저축


의무사항

  ▶본인 저축액 납입을 확인, 경기도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6개월 간 반드시 매월 20일 자동이체 등으로         본인 저축액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잔액 부족 등으로 20일 자동이체 되지 않은 경우, 해당 월 말일까지 추가저축이 가능하나 저축이 지연된 만큼       만기일 또한 지연됩니다.

*경기복지재단은 참여자 관리 업무를 하는 곳으로 금융거래에 대한 일체 권한이 없어 자동이체 설정(변경), 

개인 계좌번호 확인 등 참여자 금융정보의 확인이 불가합니다.

본인 명의 계좌에 대한 확인 및 자동이체 설정(변경)은 거래은행을 통해 참여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별 비교

처리구분

저축기간(횟수)

경기도지원금

중도해지

0~27개월 미만

미지급

만기지급

27개월 이상~36개월 미만

(근로/저축/거주) 동시 충족 기간만큼 지원

36개월


일자별 비교

  ▶본인 저축액은 입금된 일자를 기준으로 해당 월의 저축으로 인정됩니다.

입금일자

내용

경기도지원금

비고

매월

1~20일

정상입금

다음 월 10일 입금


21일~말일

지연입금

지연일만큼 만기지급일
또한 연기(누적)

다음달 1~말일

미입금

미지급


*불가피한 사유(잔액 부족 등)로 미납이 발생할 경우 해당 월은 저축으로 인정되지 않아 경기도 지원금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미납

  ▶해당 월 내 저축하지 못하는 경우가 지속 또는 누적되어 참여기간 동안 연속 3회 초과 또는 총 9회 초과 중 하      나에 해당될 경우 중도해지 처리 됩니다.

    장기 또는 연속미납이 우려될 경우, 유예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의무사항

  ▶참여자는 경기복지재단에서 안내하는 교육을 반드시 36개월 간 총 3회 이수하셔야 합니다.

   -교육 이수 후 증빙서류(수료증, 이수확인서 등) 를 사업 홈페이지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횟수별 비교

처리 구분

이수 횟수

경기도 지원금

중도해지

0~2회 이하

미지급

만기지급

3회 이상

(근로/저축/거주) 동시 충족 기간만큼 지원


교육종류

구분

교육과정

시기

온라인

-GSEEK : 사회초년생을 위한 재무심리
-서민금융진흥원 금육교육 포털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자를 위한 재무교육(필수)

연중

오프라인

-연도별 계획에 따라 운영 내용 상이

상시
*교육 진행 시 문자로 안내


약정의 해지


▷구분

  ▶참여자 준수사항 위반 등 아래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해지됩니다.


    -참여자 미고지 등으로 재단이 해지사유를 참여기간 만료 후 확인한 경우라도 중도해지로 보고 만기지급액 전       액이 아닌 해당 지급액만큼만 지급합니다.


     -지급에는 최대 14일이 소요되며, 12개월 미만 병역의무 이행자를 제외한 중도해지자는 향후 타 기수 선정 등       사업 재참여가 불가합니다.

유형

해지사유

지급액

일반중도해지

-경기도 외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24개월 미만)
-병역의무 이행의 경우(12개월 미만, 사업 재신청 가능)
-연속 3회 초괴 또는 총 9회 초과 저축하지 않는 경우
  (단, 사전에 '유예신청'을 통하여 저축 일시중지를 승인받은 경우 
  제외)
-주요 정보 누락 등으로 참여자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총 3회 이상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근로유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총 27개월 이상의 근로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의무 위반으로 시정을 요구했으나 기간 내 시정하지 않은 경우
-기타 사유로 자발적으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

본인 저축금 및 해당 이자

특별중도해지

-경기도 외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24개월 이상)
-병역의무 이행의 경우(12개월 이상)
-참여자가 사망한 경우

본인 저축금 및 

경기도 지원금,
해당 이자


신청


  ▶재단 유선 상담을 통하여 해지 의사 및 사유를 알린 후, 서류를 준비하여 홈페이지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유형
필요서류
일반 중도해지
해지신청서, 신분증 사본, 본인 개인 통장 사본, 자동이체 해제내역
특별 중도해지
1.(공통) 상기 일반중도해지 시 제출 서류 및 해지시점까지의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해지시점까지의 근로증빙 서류

2.(사유별) 상기 공통서류 외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따라 아래 서류 추가 제출
 -(24개월 이후 전출 시) 해당사항 없음
 -(12개월 이후 병역의무 이행 시) 병역의무 이행 증빙서류
 -(참여자 사망 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 등본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