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가입이 가능하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의 전환·가입하는 경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 납입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환·가입으로 인한 전환원금은 우대금리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최근 대출금리는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예금금리는 낮아지면서 청년층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주택구입 및 전월세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기존 청약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통해 청약통장의 재형기능을 대폭 강화해 청년층의 주거안정 및 목돈 마련 기회 제공하기위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되었습니다.
가입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ㆍ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하단 참조)
▷ 주택여부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다만, ①,②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ㆍ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무주택 기준은 상이(하단 참조)
신청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모집일정 : 2018-07-31(화) 0:00 ~ 2021-12-31(금) 0:00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구비서류 지참 후 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은행)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 소득증빙
(기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혜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③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 ①,②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해야합니다.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각서(양식 제공)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청약통장은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혜택 내용
구분(단위: %) | 1개월 초과~1년 미만 | 1년 이상~2년 미만 | 2년 이상~10년 이내 | 10년 초과 후 |
일반이율 | 1.0 | 1.5 | 1.8 | 1.8 |
청년우대형 이율 | 2.5 | 3.0 | 3.3 | 1.8 |
▷ 가입금액
▷ 저축기간
유의사항
▷ 적용이자율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p)을 더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봅니다.
▷ 전환신규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납입 인정회차(선납 및 연체일수 등은 미반영)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합니다.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 해지시 제출 서류
·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단위·가입기간 전체·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발급)
※ 다만,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의 경우,
저축 해지 전까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서류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비과세 내용
· 조세특례제한법(‘19.1.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시
이자소득의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예정입니다.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 비과세 대상, 요건, 범위 등 세부사항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에 따릅니다.
▷ 명의변경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이 상품 그대로 명의 변경됩니다.
※ 단, 이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합니다.
▷ 기타사항 : 청약 자격, 입금방법, 소득공제 등의 사항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 내용과 동일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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