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지역화폐 '구미사랑상품권'
구미사랑 상품권은 구미시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우리지역에서만 유통이 가능하며,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었습니다.
구미사랑 상품권은 2종(5천원권, 1만원권)이며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입니다.
구매한도
액면가 구매는 한도가 없으며, 개인 현금 할인시 구매한도 월 40만원 이내 입니다.
※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할인혜택이 없습니다 (연간 400만원 범위)
할인율
▷ 상시-6% / 특별기간-10% (명절 등)
▷ 없음
▷ 없음
※ 보관상 또는 사용상 취급 부주의로 훼손된 경우는 상품권으로서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발행자가 책임지지 않으므로 사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용방법
① 상품권 구입 : 가까운 판매대행점에서 현금으로 구입 (대구은행, 농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가능합니다.
② 상품권 사용 :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잔액 환급 : 상품권 액면가의 60%이상 사용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할 수 있습니다.
사용혜택
▷ 구매자
상품권 액면가의 6% (특별기간1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품권가맹점
상품권을 받을 경우 카드 수수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Q 가맹점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Q 가맹점으로 가입되지 않은 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있나요?
Q 상품권은 신용카드로 구입할 수 있나요?
Q 사용 후 남은 잔액은 환불이 되나요?
Q 현금 영수증은 발행되나요?
Q 구미 시민만 구입할 수 있나요?
가맹점안내
구미사랑 상품권 가맹점을 신청 받고 있으며, 본 상품권으로 등록한 업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가맹점 신청 및 지정
· 가맹점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상품권 취급이 불가합니다.
· 가맹점 지정대상 : 관내 사업자 등록이 된 업소 (전통시장 입점점포,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병·의원, 이·미용업, 세탁소, 주유소, 슈퍼마켓 등)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구미시청(일자리경제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참서류 : 가맹점 지정신청서(읍·면·동 비치), 사업자등록증
· 지정방법 : 지정서 교부, 계약서 날인, 스티커 교부
· 신청문의 : 구미시청 일자리경제과 054-480-263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환전 신청
· 가까운 판매대행점(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환전 신청
· 지참서류 : 대표자통장, 대표자신분증
· 환전기한 : 판매 대행점의 3영업일 이내
'온누리상품권'과 비교
이용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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