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장학금'이란
능력과 의지가 있는 대학생이면 누구나 경제적 사정과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여건 조성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여건을 조성하고,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역량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수혜자로 선발된 학생은 등록금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해 교내 또는 교외에서 근로하게 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재학생
선정 기준
• 기본요건
국가 교육 근로 장학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으로
직전 학기 성적 70점/100점 만점 이상,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의 학생
*기본요건 충족하는 학생에 대해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하여 대학 자체기준을 수립/심사하여 선발
• 우선선발 기준
1순위 : 소득 4구간 이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2순위: 소득 5~6구간 이하
3순위 : 소득 7~8구간 이하
• 동일 순위 내 우선 선발
장애인, 다자녀가구, 북한 이탈 주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기혼자 , 학업/육아 병행 학생,
파란사다리 및 글로벌 현장실습 장학생, 희망사다리 장학생(1유형) 우선 선발 권장
• 소득구간 적용배제
긴급한 가계곤란 학생, 취업연계 중점대학, 권역별 취업연계 활성화 유형,
장애 대학생/외국인 유학생 도우미 유형, 농/어촌 근로 시에는 소득구간 적용의 배제가 가능
• 대체선발
선발 인원의 학적변동 또는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대학은 가용예산의 범위내에서 대체 인원 선발
*국가근로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 장학금
*기존 참여 사업 근로 종료 처리 후, 타 사업 참여 가능
중복불가
• 다문화 탈북학생 멘토링 사업,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중복참여 불가
• 대학생 근로장학 세부사업 간 중복참여 불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 방법
현금, 현물
지원 유형
지원 내용
시간당 지급
• 교내
9,000원
(대학 대응투자 20% 포함)
• 교외
10,500원(20년 1월~2월) / 11,150원(20년 3월~)
(시급 외에 대학 및 근로 장학 기관의 추가 장학금 지원 가능)
• 최대 인정 근로시간
-1일 8시간
-학기당 : 최대 450시간 (방학 포함)
-학기 중 : 주당 최대 20시간
-방학 중 : 주당 최대 40시간
*야간대, 원격대학 학생, 취업연계유형, 농/어촌지역 근로학생에 한해
학기중 주당 40시간까지 근로 가능
*단, 장애인,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미나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분이 장애인/중증환자,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취업연계유형은 학기당 450시간 이상 근로 가능
어떻게 신청 할까요?
이용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국가 근로 장학금 신청 (신청 기간 중)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필수서류
제출 대상으로 표시된 학생만 제출
가조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선택서류
신청 시 해당 사항을 선택한 학생만 제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
지원절차
국가근로장학금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청합니다.
1. 공인인증서 발급
재단과 업무제휴 협얍체결 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외환,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SC은행, 전북, 하나, 우체국, 제주
*이미 발급받은 공인인증서 보유자는 종전 인증서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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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이용자 등록 후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및 가구원 동의
- 신청동의 및 서약 : 동의서 및 서약서 서명 동의
- 신청정보 입력 : 개인 인적사항, 가족정보, 학교정보, 개인 계좌 입력
- 신청정보 확인 : '신청정보확인'에서 입력한 신청정보 확인 및 공인인증서 동의 후 신청완료 확인
- 가구원 동의 : 신청인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정보제공 동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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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빙 서류제출
신청완료 후 필수 및 선택서류 홈페이지 업로드 또는 모바일 업로드 등
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에서 신청 후 1일 이냐(휴일제외)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수 서류제출 대상자 여부는 신청 후 SMS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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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결과 확인
장학금>장학금신청>신청현황에서 장학금 선발결과를 조회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기간
1학기 사업기간
2020.03.01 ~ 2020.08.31
-• 1차 신청기간
2019.11.19(화) 오전 9시 ~ 2019.12.17(화) 오후 6시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19.11.19(화) 오전 9시 ~ 2019.12.19(목) 오후 6시
*주말 및 공유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 (단, 마감일 제외)
• 2차 신청기간
2020.02.03(월) 오전 9시 ~ 2020.03.23(월) 오후6시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0.02.03(월) 오전 9시 ~ 2020.03.25(수) 오후6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 (단, 마감일 제외)
2학기 사업기간
2020.09.01 ~ 2021.02.28
*1차, 2차 신청기간 추후 공지
부정근로 안내
• 허위근로
근로를 하지 않거나 근로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한 것처럼 출근부를 작성 및 입력한 경우
→장학금 환수 및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근로 참여 제한
• 대리근로
선발된 근로장학생 본인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한 경우
→장학금 환수 및 근로장학생과 대리근로자 모두 확정이로부터 1년간 근로 참여 제한
• 대체근로
실직적으로 근로한 시간과 출근부상 작성 및 입력한 시간이 상이한 경우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근로 참여 제한
*주의사항
출근부는 반드시 장학생 본인이 근로 후 즉시(근로일 포함 3일 이내) 직접 입력해야 하며,
타인이 입력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근로장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전사고 발생시 처리절차
안전사고 발생 시, 한국장학재단 안전사고 긴급전화(1599-4920)를 통해
상해보험 처리절차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접수기관
취업연계장학부 ☎053-238-2473
문의처
대학생근로장학팀 ☎053-238-2480
근거법령
「교육기본법 제 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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