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제도'란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장애인 여성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하는 서비스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대상
등록 장애인여성이 출산이나 유산 또는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을 했을 경우에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했을 경우에 지원합니다.
*인공 임신중절 수술로 인한 유산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해산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내용
출산(유산 또는 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할까요?
구비서류
방문신청 : 신분증
온라인 신청 : 공인인증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출생증명서,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인터넷 온라인 신청(클릭)
신청인
•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여성장애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후 조리 및 거동 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대리 신청 범위 : 주민세대를 함께하는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서비스 대상자의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 급여계좌가 일부 예외 사유에 한하여 여성장애인 본인 통장이 아닐 경우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및 관련 증빙서류 동봉)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 신청ID를 받으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주말, 공휴일 포함)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시,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지급방법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클릭)
서식/자료
근거볍령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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