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이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수당입니다.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 지원 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
▶ 신청 가능 대상은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① 주민등록 기준 서울시 내 거주자 (2020년 1차 신청일 기준)
- 서울시가 신청서에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거주여부 일괄 조회예정
② 만 19세~34세* 청년
③ 최종학력 졸업(수료)* 후 2년이 지난 사람
*방송통신대학교·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에 재학 중인 경우는 이전 최종학력이 2년이 지난 경우 신청 가능
④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역 254,909원, 직장 237,652원 미만인 사람 (2020년 공고월 전월('20.2월) 부과액 기준)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부모님․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⑤ 미취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취업자면 신청 가능
※ 단,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근로계약서) 제출시 인정.
▶ 신청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① 청년수당 기참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청년수당 참여자)
② 재학생(휴학생 포함)
※ 단, 졸업/수료 후 2년 이상 지난 경우 신청 가능
※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교, 학점은행제(독학사) 재학생 중 이전 최종학력이 2년 이상 지난 경우는 신청 가능
※ 방통대(사이버대, 학점은행제, 독학사) 제적/중퇴자도 이전 최종학력이 2년 이상 지난 경우는 신청 가능
③ 주26시간 초과 그리고 3개월 초과한 고용보험 가입 취업자(근로자)로 정기소득이 있는 자
- 주26시간 초과 그리고 3개월 초과로 상근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창업자
④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동일기간 내 정부 사업* 참여중인 자
*정부(고용노동부) 사업 :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구직급여(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취업자가 가입), 내일배움카드(훈련장려금 수급), 제대군인 전직지원금(국가보훈처)
※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일 이전 관련 사업참여 종료자는 신청 가능
※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퇴직자(직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6개월 이상 가입, 권고사직/계약만료 등)는 지역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주세요. (중복수혜 불가)
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자)
※ 주거·의료·교육 급여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단, 청년수당이 소득으로 계산되어 급여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⑥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역 254,909원 이상, 직장 237,652원 이상인 사람 (2020년 부과액 기준)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부모님․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대한민국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재외동포)은 신청 불가
▶ 선정기준
작성내용 및 제출서류 정량평가 후 예비명단이 발표됩니다. (서울시 거주여부, 건강보험료 기준, 최종학교 졸업후 2년 경과여부, 단기근로자 확인 여부 등)
※ 예비선정자 발표일 : 2020.05.04.(월) 18:00 청년포털 마이페이지에서 알려드립니다.(개별 확인 가능)
※ 탈락 사유는 서울시 청년포털 마이페이지에서 개별로 확인 가능합니다.
혜택 안내
▶ 혜택 : 매월 50만원, 최대 6개월 간 지급됩니다.
▶ 지급방법 : 서울시 시금고인 신한은행 카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용방법
청년의 다양한 상황과 필요에 맞게 사용 가능합니다.
교육비, 독서실비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 뿐 아니라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식비, 통신비, 교통비 등 사업취지에 맞는 다양한 활동에 사용 가능합니다.
▶ 지급 날짜 : 매월 25일 지급 예정입니다. (2020년 1차 첫지급은 5월 25일 예정입니다.)
※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25일이 토요일인 경우, 24일 금요일에 지급)
▶ 사용처
· 지급되는 청년수당은 월별 활동지원금의 개념으로, 청년 본인의 취창업, 진로모색, 역량강화 등의 활동을 위해 사용 가능하며, 인터넷 결제·페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 교육비, 독서실비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뿐 아니라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식비, 통신비, 교통비 등 사업 취지에 맞는 다양한 활동에 사용 가능합니다.
※예시 :식비 절약을 위한 식료품 구매,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강습, 병원 방문, 면접 등을 위한 미용 (본인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용처에 사용)
· 청년수당은 지급받은 청년수당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카드 사용 시, 사용 내용에 대한 별도의 소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불가피하게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 현금사용 분에 대해 자기활동기록서에 기록하셔야 하며(현금사용 내역 및 금액),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①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② ATM을 통한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③ 신한은행 창구 방문을 통한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 사용제한
·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있어,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특급호텔,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판매, 귀금속, 안마시술소, 주점 등에 사용이 제한됩니다.
· 개인재산 축적용도에 사용이 제한됩니다. (예금, 적금, 민간보험 납입, 상품권 구입, 부채상환 등)
※ 단, 학자금대출, 전월세대출의 경우 이자 상환, 건강보험료 납부는 가능합니다.
· 해외 결제 불가합니다.
▶ 아래 4가지 사항을 지정된 기간 내 진행해야 청년수당 최종 참여자로 확정됩니다.
① 오리엔테이션 참여 (코로나19로 인해 동영상 시청 예정-서울평생학습포털)
- 오리엔테이션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취지, 사업 참여 방법을 전달하는 자리로 오리엔테이션 참여를 통해 사업 취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② 계좌개설 및 카드발급(반드시 신한 sol 모바일 앱/ 웹사이트를 통해서 발급)
- 청년수당 지급을 위해 전용 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청년수당은 청년수당 전용 통장으로 이제되며 체크카드를 통해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③ 약정체결
- 약정 체결은 취지에 맞는 사업 진행을 위한 서로의 약속임. 약정 체결을 통해 사업 참여 중 본인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진로정서 자가체크 진행
- 진로정서 자가체크는 예비선정자의 상태에 따른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참여 프로그램 제안과 예비선정자 전체 경향성 파악을 위한 마음건강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문의사항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1566-3344
자주 묻는 질문 안내
Q 대학교(대학원 포함) 수료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수료 후 2년이 지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제적자, 자퇴자 가능)
단, 수료증을 제출해야 하며, 수료일(제적일, 자퇴일)이 정확하게 기재된 서류(확인서 포함)만 인정됩니다.
※ 수료하고 난 후 일정기간 후에 졸업한 경우에는, 최종학력이 '졸업'이므로 졸업 이후 2년 지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수료가 아닌 졸업 기준으로 신청해야합니다.)
※ 대학(대학원) 재학생/휴학생, 졸업예정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Q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A 고용보험에 가입한 알바생(단기근로)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필수적으로 '근로계약서'(주당 근로시간 명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근로(알바 등)하는 경우)
※ 주 26시간 초과 그리고 3개월 초과로 일하는 경우(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일하는 정규직/창업자 포함)에는 취업자로 인정돼, 신청 할 수 없습니다.
Q 신청 후 내용 및 구비서류를 수정할 수 있나요?
A 신청 접수 기간 내에만 마이페이지에서 수정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 기간이 끝나면 신청정보 및 제출서류를 수정하거나 재제출할 수 없습니다.
Q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릅니다.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A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입력합니다. 등본 상 거주지와 입력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최종학력 졸업일자는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A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에 기재된 졸업일을 입력합니다.
Q 자기활동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하는 6개월 동안 어떤 활동을 할지 선택합니다. (서울청년포털 신청시 체크)
Q 구비서류 첨부 시 유의사항이 있나요?
A 최종학력 졸업증명서(필수)와 근로계약서(선택)를 제출해야합니다.
※ 자격 확인을 위해 별도의 추가제출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사진촬영 파일도 제출 가능하지만, 글자가 흐리거나 선명하지 않으면 서류오제출로 미선정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Q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제적·수료) 제출 시 유의사항이 있나요?
A
· 졸업증명서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이름이 일치해야 합니다.
· 졸업증명서에는 반드시 학교 직인이 있어야 합니다.
· 해외에서 졸업한 경우 번역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대학교 수료자는 수료증명서를, 중퇴자의 경우 제적증명서(자퇴서 등)를 제출합니다.
·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학위취득증명서를 제출합니다.
Q 신청 당시에는 미취업자였는데, 발표일에 자격이 바뀐 경우(취창업 등)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신청일과 발표일 사이에 조건이 바뀌었거나(거주지 변동, 취창업 등) 사업을 포기하고 싶은 신청자는 [마이페이지 – 청년수당 – 자격상실 신고]에서 “자진포기” 선택 후 “선정취소 희망”을 입력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Q 계좌이체나 현금 인출 한도가 있나요?
A 현금인출의 경우 1일 ATM 30만원, 창구100만원, 계좌이체의 경우 1일 30만원입니다.
Q 카드결제 한도가 있나요?
A 1일 600만원, 월2,0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카드사에 연락하여 개인이 한도 축소 및 확대 가능합니다)
Q 청년수당 계좌에 개인 돈을 입금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가급적 청년수당 계좌와 카드는 지급받은 청년수당을 사용하는 용도로만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 청년수당 금액(50만원) 이상의 용처에 결제해야 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개인 돈을 입금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교, 학점은행제(독학사)에 다니는 청년은 신청 가능한가요?
A 이전 최종학력이 2년이 지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 긴급수당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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