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배움바우처'란,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입니다.
신청자격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평생교육 바우처 이용사 선정을 위한 신청 자격 및 증명서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을 경우 바우처 신청 불가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원
지원내용
-선발 인원 : 5,000여명 내외
-지원 금액 : 1인당 연간 35만원
· 학점취득 교육 : 학점은행제 과정(직업능력향상교육 등), 초·중등 학력인정 교육과정, 고등교육 학력인정 교육과정
· 학력취득 목적 외 교육 : 문화예술교육, 교양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
· 평생교육 바우처는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 및 재료비에 사용가능합니다.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 및 수강 가능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시스템'이나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 기간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 통해서 별도 공지
-신청 방법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을 통한 방문 신청 가능
-제출서류
-평생교육이용권(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자격요건 증빙서류(소득증명자료 및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등)
-학업계획서(선택)
-(기관 방문신청 시) 신청인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신청자격확인
바우처 신청자의 자격 보유 여부 또는 소득기준 부합 여부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연계를 통한 지원대상 여부 확인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여부 확인(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부과액 평균 확인)
-2019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단위 : 원)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2인 | 1,889,000 | 61,361 | 18,369 |
3인 | 2,444,000 | 79,109 | 46,563 |
4인 | 2,999,000 | 96,909 | 79,933 |
5인 | 3,554,000 | 116,039 | 107,610 |
6인 | 4,108,000 | 133,633 | 131,220 |
7인 | 4,663,000 | 150,844 | 151,910 |
8인 | 5,218,000 | 169,191 | 174,163 |
9인 | 5,773,000 | 189,330 | 198,797 |
10인 | 6,327,000 | 206,091 | 219,834 |
※(가구원 수) 가족관계등록부 상 가구원이 아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 수 기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소득 기준 2,048,000원이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경우, 직장가입자66,173원, 지역가입자 25,519원 기준
-선정자 알림
-신청 시 제출한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 이메일 또는 서면 통지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 개인 페이지에서 선정 결과 확인 가능
바우처 사용방법
바우처 카드 신청
선정된 이용자는 NH농협체크카드(평생교육희망카드) 발급 신청 필수
※ 카드발급을 위한 NH농협은행 계좌 개설 필요
카드 발급 방법
①NH농협은행(농축협 포함) 영업점 방문
※영업정 방문 시, 신분증 및 선정 안내 통지서(문자, 이메일, 서면)지참
②NH농협카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바우처 사용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 사용 기간은 별도 공지 예정
-공지한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되며, 다음 년도 이월이나 현금 인출 불가
이용 가능 기관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이용 가능한 기관 확인
수강료 결제 방법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 방문 후 현장 결제
-해당기관 결제 시 바우처 한도 자동 차감
-온라인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결제
-강좌 수강료가 35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강좌 수강료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괴, 바우처 사용 강좌의 교재비 및 재료비에 한하여 사용 가능
※수강료와 별도로 청구하는 교제비 및 재료비, 바우처 사용 강좌 이외의 광자의 교재, 재료 구입비 등은 사용 불가
수강료 결제 기간
-평생교육희망카드 발급 이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지하는 날까지
-기간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되며, 다음 연도 이월이나 현금 인출 불가
이용절차
<바우처 사용기관>
평생교육 바우처 이용자들에게 우수한 평생교육 강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학습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사용기관 유형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 신청방법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는 NH농협체크카드 형태로 제공되므로 사전에 비씨카드가맹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평생교육 이용권 사용기관 등록 신청서
-평생교육 이용권 사용기관 준수 사항 동의서
-정보보안 서약서(대표자)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임을 증빙하는 서류
※기관의 설치·등록·신고 근거 법령에 성인 대상 교육 관련 활동을 기관의 주목적 또는 주기능으로 명시,
법령상 관련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기관의 정관 및 교육활동 운영실적 등 별도 제출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 1600-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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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붙임1)+2020년+평생교육+바우처+지원+기본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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