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등본(초본) 발급방법 총정리]
이는 주민등록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본인이나 세대원 및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이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을 신청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내국인(재외국인 제외)
※인터넷 신청은 본인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된 경우는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이 가능하며, 우편(유료)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되지 않은 경우는 거주지 읍/면/동에 방문(400원)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 접수 처리에 관해 궁금하신 점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슬라이드)
처리기간
즉시발급 가능합니다. (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방문하여 발급 시 1통에 400원, 이해관계인의 등 초본교부는 500원,
인터넷으로 발급시 무료입니다.
신청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
교부신청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 7호의2, 9호의)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지참
-정당한 이해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동법시행규칙 별표에 규정한 신청서식 및 서류)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한부모가족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누구나 신청발급 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
*주민등록표등본 발급물은 문서의 보안유지와 위 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로
팩스 또는 파일 저장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프린터 출력 또는 우편을 통해 주민등록증(초)본을 제공받으셔야 합니다.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9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5조)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행정안전부 주민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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