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동행카드'란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매월 5만원씩 교통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외국인 제외)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만 15~34세 청년 근로자
※중견기업 재직자는 지원대상 아닙니다.
신청자격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근무하는 사업장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해당하며,
교통여건이 열악하다고 인정되어 공고된 산업단지에 소재할 것
- 근무하는 사업장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일 것
※단, 입주기업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산업시설구역등에 입주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 근무하는 사업장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은 제외합니다.
- 근로자의 연령이 만15세~34세일 것.
다만, 청년의 요건은 월 단위로 판단하되 청년의 요건을 취득한 월의 초일부터 청년으로 간주하며, 청년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다음 월의 초일부터 청년의 요건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외국인 청년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실제 재직 중일 것
신청방법
▷ 연중상시(단, 예산집행 상황에 따라 중단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합니다.
※ 단, 매월 20일 이후에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익월부터 교통비 바우처 지급합니다.
▷ 청년 근로자 개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합니다.
단, 만 34세를 초과한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 본 공고 시행 이후부터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교통비(바우처) 지급은 지원자격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근로자 개별 신청만 가능(오프라인 및 기업단위 신청불가)합니다.
▷ 신청 결과 통보
신청일 기준 7일 내에 신청 근로자 본인 휴대전화 번호로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 개별 통지됩니다.
※ 홈페이지 바우처 관리 메뉴에서 심사 진행상태 확인 가능
- 지원대상자는 개별로 전송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안내 절차에 따라
카드사(비씨카드, 신한카드)에 카드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단, 신한카드의 경우 기존 보유카드 사용 가능(자세한 사항은 카드사 문의)
지원 내용
전자 바우처 형태로 매월 5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버스,지하철,시외버스),
택시, 주유ㆍ충전비에 해당하는 교통비 지원합니다.
* 바우처 지원액 만큼 카드로 교통비(대중교통, 택시 주유) 이용시 자동 지원되며, 바우처 초과 사용분은 본인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버스, 지하철 등 후불교통카드는 개인별 결제 일자에 따라 익월 또는 익익월에 지원 처리됩니다.
카드발급 신청 안내입니다.
대상카드사 : 비씨카드(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카드(신한은행)
개인의 카드발급 승인번호인 바우처 일련번호 8자리를 카드사에 전달 또는 입력하여 카드발급 신청합니다.
▷비씨카드
▶IBK기업은행
① 온라인신청 : IBK홈페이지 또는 i-ONE뱅크 APP 다운로드
> 상품가입 > 카드몰 > ‘청년동행카드’ 검색
② 영업점 신청 : IBK기업은행 영업점 방문 후 청년동행카드 발급 요청
③ ARS 신청 : IBK기업은행 카드발급센터 ☎ 1566-0088(내선 10#), 콜센터 1566-2566
비씨카드 고객센터 ☎ 1670-8389 / 1588-4000
▶NH농협은행, 농축협
영업점 신청 : NH농협은행, 농축협 영업점 방문 후 청년동행카드 발급 요청
고객센터 ☎ 1661-3000
▷신한카드
① 온라인신청: 신한카드 홈페이지, 모바일 접속 → ‘청년동행카드’ 검색 후 신청가능
- 계좌 + 카드 동시 신청 : 신한은행 ‘청년동행카드’ 모바일 브랜치 QR 코드 스캔 →
'추천상품'에서 신청 가능
② 신한은행 영업점 신청 : 신한은행 영업점 방문 후 청년동행카드 발급 요청
③ ARS 신청 : 신한카드 콜센터 ☎ 1544-7000 , 카드신청 ☎ 1661-8599
* 신한카드를 소지하신 경우 기존 보유 실물 카드에 교통비 지원 탑재가 가능합니다.
※방법※
-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청년동행’ 키워드 검색 후 이벤트 페이지 접속
- [ 청년동행바우처 탑재신청 ] 화면 접속 후 인증 및 신청
- 한국산업단지공단 교통비 바우처 확정 내역 대사 후 신청일 다음날 교통비 바우처 기능 부여
* 교통비바우처 적용 불가한 카드 : 법인,선불 신한BC카드 / 유가보조카드(경차사랑/화물/택시/유공자), 성남사랑카드, 서울시청년취업카드, 광역알뜰교통카드
▷ 카드사 및 카드 종류
청년동행카드 교통비 바우처 사용안내 입니다.
① 청년동행 교통비바우처 사용
- 교통관련 가맹점 범위에 속하는 버스(마을·시내·시외·고속버스 등), 지하철, 택시,
자가용 주유(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 충전)
- 고속/시외버스의 바우처적용 가능한 모바일APP
: [공식]시외버스모바일, [공식]고속버스모바일 / 적용불가한 모바일APP : 전국시외버스승차권통합예매(버스타고)
- 기차(KTX, SRT, 무궁화 등) 및 수소차 충전은 바우처 지원 가맹점에 속하지 않습니다.
② 교통비 차감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본인계좌에서 인출된 경우
- 해당 카드사 콜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비씨카드(1588-4000,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661-3000), 신한카드(1544-7000)
* 후불교통기능이 없는 청년동행 신용/체크카드로 대중교통(버스, 지하철)을 이용한 경우
* 청년동행 바우처가 탑재되지 않은 일반카드를 교통비가맹점에서 이용한 경우
* 지정한 교통비가맹점이 아닌 곳에서 청년동행카드를 이용한 경우
* 바우처한도 5만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 교통비바우처 잔여한도 조회 방법
- 바우처 잔액은 월간 이월되지 않으며, 매월 말일 자정기준으로 바우처 잔액이 소멸되고 있으니 당월 내에 바우처 지원한도를 모두 사용 바랍니다.
- (비씨카드) 페이북APP(로그인-포인트/마일리지-MY바우처 메뉴), 카드명세서, 문자안내서비스(유료), 콜센터(1588-4000 & 1670-8389)
- (신한카드) 신한카드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혜택-포인트조회 메뉴), 카드명세서, 문자안내서비스(유료), 콜센터(1544-7000)
- (청년동행사업홈페이지) 로그인-바우처정보-사용내역조회 메뉴에서 전일자 매입기준
카드이용내역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승인거래 및 실시간 사용내역 조회 불가)
④ 후불교통카드(버스/지하철)거래에 대한 바우처 적용 방법
[비씨카드]
▷후불교통 및 고속/시외버스(후불교통기능) 이용시 해당 금액은 후불교통 매입일에 바우처 차감됩니다.
▷신용카드 : 신용공여기간의 마지막일자에 1회 매입되어 청구됩니다.
▷체크카드 : 10일(1~10일이용분), 20일(10~20일이용분), 말일(20~말일이용분) 월3회 청구됩니다
- 매입일 13시 이후 이용내역은 다음 매입일로적용
- 매입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 농협은행(전영업일에 매입)/기업은행(익영업일에 매입)
[신한카드]
▷후불교통카드 이용대금은 1일~말일 사용거래가 다음 월 초에 카드사로 1회 청구됩니다.
따라서, 거래건별적용이 아닌 월1회 교통비 바우처 지원으로 처리됩니다.
- 후불교통카드이용대금은 매월 1일~말일까지 이용대금을 고객의 결제일별로 월1회 확정하여 청구됩니다.
- 결제일이 1일~18일인 경우 전전월 이용대금이 청구됩니다.
- 결제일이 19~27일인 경우 전월 이용대금이 청구됩니다.
⑤ 셀프주유소 거래에 대한 바우처 적용 방법
▷셀프주유소는 바우처 잔여한도 내에서 가승인 금액(설정금액)과 실승인금액(실주유금액)이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바우처가 적용됩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원불가)
또한, 설정화면에서 [가득] 선택할 경우, 바우처 적용불가
* 가승인으로 바우처한도적용된건은 가승인 취소되어 즉시 한도복원되므로, 사용후 잔액 조회 필히 하신 다음 당월 내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⑥ 카드 사용 후 부분 취소가 가능할까요?
▷신한카드, 비씨카드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의 경우, 부분취소가 가능합니다.
단, 결제 시 본인 부담금을 일부 사용한 경우, 본인 부담금액이 먼저 취소되며 차액만큼 바우처 한도로 복원됩니다.
1. 전액 바우처로 사용 후 부분 취소하는 경우
2. 바우처 및 본인 부담금 혼용하여 이용 후 부분취소하는 경우
※ 유의사항
- 전월 예매후 당월 취소한 경우, 바우처한도가 복원되지 않습니다.
- 부분취소의 경우, 취소요청 후 익영업일 중 한도가 복원됩니다.
- 취소 후 익영업일(매입일)이 익월이 되는 경우, 취소금액이 바우처한도로 이월되지 않아 이용이 불가합니다.
예시) 6.28(금)부분취소시, 익영업일이 7월이며 전월 예매건을 당월 취소한 경우와 같이 바우처한도가 복원되지 않습니다.
⑦ 카드사(신한↔BC) 변경 방법
▷변경신청기간 : 매월 2일 ~ 20일
▷변경신청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바우처정보-신청결과조회 메뉴-카드발급여부-카드변경 클릭- 기존카드사 바우처정지 후 변경카드사 고객정보 송신 및 원장등록 순이며
변경접수 다음날 변경카드사에 고객정보가 있는지 확인 후 카드발급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소요기간
1~2일, 변경접수 다음날부터 카드사에 고객정보 확인 및 카드발급 가능
▷변경유의사항
- 변경카드사의 청년동행카드 있을 경우 : 바우처복원-즉시사용
- 변경카드사의 청년동행카드 없을 경우 : 직접카드발급신청-카드심사 및 발급후 배송-즉시사용
- 월 1회 카드사 변경 가능
- 바우처 확정된 다음 월부터 카드사 변경 가능
* 카드종류(신용/체크)변경은 해당 카드사 및 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 ☎ 1600-0636
관련 규정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제1항 제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3제1항제5호
자주 묻는 질문 안내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