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투자증권 매도대금 담보대출 이용방법 총정리
IBK투자증권의 담보대출 서비스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있습니다.
② 매도대금담보대출
③ 수익증권담보대출
④ 수익증권 환매자금 담보대출
오늘은 이 중에서도 ② 매도대금 담보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매도대금 담보대출 정의
◇ 매도대금 담보대출이란?
직전 영업일 및 당일 매도 체결된 주문에 대하여 수도결제(3일 결제) 이전에 매도체결금액의 일정 비율 자금을 대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매도대금 담보대출 절차
매도대금 담보대출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대출약정 > ② 대출신청 > ③ 자동상환
◆ 매도대금담보대출 주요 내용
◇ 대출 유가증권
- 직전 영업일 및 당일에 매도한 유가증권 및 코스닥 주식 (ELW포함)
※ 미결제된 주식을 매도했을 경우, 매도 담보대출이 불가합니다.
◇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수도 결제일까지입니다.
◇ 대출비율
대출 비율은 실물 매도금과 재사용 가능금액 중 적은 금액의 98%입니다.
◇ 대출금액
대출 금액은 10만 원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이율
대출 이율은 연 9%입니다.
◇ 상환
상환은 수도 결제일에 수도결제대금으로 자동상환 처리됩니다.
◆ 대출 약정 및 해지 절차
대출 약정 및 해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경우, 뱅킹/신용대출 > 신용/대출 > 대출약정 등록
② HTS를 이용하실 경우, [8508] 대출 약정 등록 및 해지
◆ 대출 약정금액별 인지세 안내
대출약정금액 | 수입인지대금 (총금액) | 고객부담 | 회사부담 |
5천만원 이하 | 면제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3만5천원 | 3만5천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7만5천원 | 7만5천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17만5천원 | 17만5천원 |
- 담보대출 약정 시 부과되는 인지세는 회사와 고객이 50%씩 부담합니다.
- 부과된 인지세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 담보대출 약정 후 약정금액 상향 조정 시 해당 구간별 차액을 징수합니다.
- 2011년 1월 1일 이전 온라인 약정고객의 경우 이후 약정금액 변경 시 총액기준으로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 대출약정 제한 고객
단체, 외국인(내국민대우 외국인 포함), 신용 연체자 등록고객,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반송 계좌, 사고등록계좌,
위탁증거금 면제 계좌, 핸드폰 번호 미등록 계좌는 대출 약정이 불가합니다.
◆ 유의사항
- 미수계좌도 매도대금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 담보대출 약정은 고객정보제공에 동의하셔야 설정 가능합니다.
- 대출약정을 맺고자 하는 경우, 수신 가능한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 관리자 미지정계좌도 약정이 가능하지만, 지정여부에 따라 한도가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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