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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일반

음주운전 처벌기준 총정리

by Hyun._.b 202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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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총정리]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 벌금 등의 내용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중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법에서는 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또는 

DWI(Driving While Intoxicated)이라 불리며, 영국법에서는 Drug-Driving 에 포함됩니다.


단 한 잔을 마시고 운전하더라도 그것은 음주운전입니다.

이 전에는 '딱 한잔 마셨어요.'라는 말이 통했을지 모르지만

요즘은 법이 강화되어 한 잔만 마셨어도 적발되면 벌금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등'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전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의 천공기 등을 말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음주은전을 하게되면 

첫번째시각정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저하됩니다.

시야가 좁아지고 시력이 떨어지고 갑작스러운 빛의 노출에 일시적으로 시력을 상실합니다.

위험의 발견이 지연되어 신호위반, 보행자사고, 정면충돌사고 등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번째이성적 판단이 저하됩니다.

사고의 위험보다는 순간의 이득을 우선시 하게되면서

충동적인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과속잦은 진로변경, 난폭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번째공간 지각능력이 저하되어

거리감각, 방향감각 상실로 역주행사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다른 법규위반에 비해 사고위험성이 높아집니다.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신 상태라면 언제든지 사고위험성크고,

특히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시 대처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음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운전을 삼가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혈액 속의 알코올의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퍼센티지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단위는 mg/100ml 라고 나타내며,

예로 혈액 100ml에 알코올 80mg이 있다면 혈중알코올농도는 80mg/100ml에 해당합니다.

(이는 술의 양, 도수, 체중, 체질, 성별, 음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측정 방법 처벌 기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상 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1.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 적발 시 1회 10%, 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됩니다.


<2. 형사적 책임>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고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습니다.


*만약 4~5개월이 넘도록 해당 벌금을 내지 않으면 수배가 이루어지며,

검찰직원이 자택이나 직장으로 방문하거나 경찰서 방문시 구류될 수 있고

출국금지가 이루어 집니다.



*19년06월25일 기준으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벌금 납부 절차

음주운전 적발 이후 경찰서에서 간단한 진술서 작성 위주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은 조사자료를 검찰로 송치하게 되고 

검찰은 통상 송치 3일 이후 벌금형을 청구하는 약식기소를 하여 법원에 서류를 접수합니다.


법원에서는 공판을 생략하고 서류재판을 통하여 대체적으로 검찰 구형대로 벌금을 결정하며, 

약식명령을 선고합니다.


사안이 간단할 경우에는 경찰서 출석 이후 서류재판으로 진행되며, 

벌금에 대한 내용은 문자와 등기우편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는 조사 1~2주 후, 벌금과 납부명령서는 1개월 후, 약식명령서는 1~2개월 후에 오며,

원칙적으로 약식명령서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벌금이 과다한 경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신청하여 벌금감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합니다.

또한 감경 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납부 시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

(http://www.giro.or.kr 접속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납부 가능)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납부 시,

신용카드 명의자 본인이 직접 경찰서에 방문해야 합니다. 



감경 방법

검찰청에 구체적인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약식명령을 송달한 법원에 7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감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납 방법

약식명령서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15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한번에 많은 벌금을 납부하기 어렵다면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검찰청에 '분납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 생활보호 대상자

2. 장애인

3. 1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생활 무능력자

4. 불의의 재난 피해자

5.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자

6.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3. 행정상 책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취소가 됩니다.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었을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012년 06월01일 이후부터 5년 이내에 정지/취소 처분과 상관없이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었을 경우 교육을 이수하면 정지일수를 20일 감경시켜주고,

면허가 취소된 경우 교육을 이수하면 별도로 취소기간을 줄여주지는 않지만 

면허 취득시 면허시험장 1시간 / 운전전문학원 3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면제해줍니다.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1회 반의 경우 관련 법규 및 기본 교통법규, 음주운전 기준 및 원인, 위험성 등을 교육을 받고 


2회반의 경우 재발자의 심리적 특성, 음주운전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처법 등을 교육합니다.


3회반의 경우 주 1회, 4주에 걸쳐 상담교육으로 진행되며 

음주운전 상황을 시뮬레이터로 직접 체험해보는 체험교육과 병행되어서 진행됩니다.




이진아웃제도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자 예방하고 가중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019년06월25일부터 기존 삼진아웃제도에서 이진아웃제도로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혈줄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위드마크공식


운전자가 사고 당시 마신 술의 종류, 운전자의 체중, 성별 등의 자료에 의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알코올이 체내에 100% 흡수되지 못한다고 보고 

체내흡수율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수정된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식을 적용할 때는 음주종료시점, 실제 음주운전시점, 30분에서 90분 사이 음주 상승기 시점을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위드마크 확장 공식


실제 음주운전시간과 단속시점이 다를 경우, 단속 당시 호흡측정 또는 채혈수치가 있을 경우 

그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하여 음주 운전 시까지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를 가산해서 역추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경우 시간당 분해량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0.008%를 적용하며,

이 때 음주상승기(30분에서 90분) 안에서 운전했을 경우 음주상승기를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음주 상승기 시간을 제외할 때는 음주운전 시점이 아닌 음주종료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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