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준비금 지원 제도]
'창작 준비금 지원 제도'란 저소득 예술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예술활동을 장려하는 서비스 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대상
•예술활동 증명기준을 충족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예술인을 지원합니다.
•신청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을 지원합니다.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내국인)
•고용보험 미가입자 (단, 일용 고용보험은 제외)
•신청인 및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
•2019년도 창작준비금지원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포함)을 지원받지 않은 자
•2020년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업역량강화사업 (예술인 파견지원)을 지원받지 않은 자
▶아래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원로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을 지원합니다.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내국인)
•신청연도 70세 이상(1950년(포함) 이전 출생), 예술활동경력 20년 이상 예술인
•선정 후 30일 이내 예술활동 수행 및 증빙 가능하거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제시하는 교육 이수가 가능한 예술인
•고용보험 미가입자 (단, 일용 고용보험은 제외)
•신청인 및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
•2019년도 창작준비지원금지원(원로예술인 창작준비지원 포함)을 지원받지 않은 자
•2020년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업역량강화사업(예술인 파견지원)을 지원받지 않은 자
*예술활동증명이란?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이며,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일정 기간 동안의 예술 활동 혹은 예술 활동 수입 내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 신청 절차
(확대해서 보세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내용
•창작준비금으로 1인당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합니다.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으로 1인당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할까요?
신청방법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관련사이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http://www.kawf.kr/
근거법령
예술인 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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