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신청방법 총정리]
'유아학비 지원 제도(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제도)'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의 모든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
이는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강화,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경감,
복잠한 행정의 간소화 등의 목적이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대상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국•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유아를 지원합니다.
•만 3세 : 2015년 1월 1일 ~ 2015년 2월 28일
•만 4세 : 2014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만 5세 : 2013년 1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유치원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2016년 1~2월생으로 만 3세반에 다니는 유아 포함
▶취학 대상 아동(2012년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취학유예 통지서를 제출하고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만 5세 아동의 무상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13년 3월 1일 이후의 지원이력(취학유예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부터 적용합니다.
지원 제외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유아 (난민은 예외적 인정)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유아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31일 이상 헤외체류 유아는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날짜계산 : 출국일 포함)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유아학비지원 재신청 필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내용
유치원을 다니는 만 3~5세 유아의 유아학비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의 보육료를,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방식
유아학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바우처방식)합니다.
*교육과정 지원금
*방과후 과정 지원금
▶지원금은 보호자의 복지서비스 (유아학비)자격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자격신청일 이전은 소급지원 불가
※유치원(유아학비)간 이동시, 반드시 유아의 주민등록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함
▶입학일이 자격신청일보다 늦어지는 경우에는 입학일을 기준으로 지원
예1) A원아가 2월 26일에 유아학비를 신청하고, 3월 2일 유치원 개학일부터 등원을 시작하였다면,
입학일을 3월 1일로 적용하여 지원금을 산정
예2) B원아가 2월 26일에 유아학비를 신청하고, 3월 2일 유치원 개학일에 등원하지 않고,
3월 7일부터 등원하였다면, 입학일을 3월 7일로 적용하여 지원금을 산정
예3) C원아가 3월 2일 유치원 입학식부터 등원을 시작하고, 3월 7일에 유아학비를 신청하였다면,
3월 7일부터 적용하여 지원금을 산정(3월 2일 ~ 3월 6일 학비는 학부모의 부담)
어떻게 신청할까요?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http://online.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기관 이동 시에는
반드시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신청을 해야합니다.
제출서류
방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보장구분 '유아학비 지원'을 체크하여 신청)
-준비물 : 신청인 신분증 지참
온라인(복지로)
*첨부서류 : 취학유예아동의 경우 취학유예확인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신청인과 서비스 대상아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아동의 두 부모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친권자, 후견인, 그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유아학비 지원금을 받기 위해 , 학부모가 꼭 해야 하는 절차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자격신청을 하여야 자격이 확인됩니다.
*유치원 이동 시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중단되지 않은 경우 재신청 없어도 자격 유지 됩니다.
아이행복카드란?
아이행복카드 이용방법은?
▶유치원에 계속 재원하는 경우
'아이행복카드' 신규발급받거나 기존 사용중인 카드 사용가능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시설 이동하는 경우
유치원 입학 전에, 유아학비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자격신청을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기존과 동일하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이행복카드'를 신규발급
(주민센터/복지로 사이트에서 일괄신청, 혹은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발급)
-기존 '아이행복카드'를 유치원에 전환 등록하여 사용 가능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시설 이동하는 경우
어린이집 입소 전에 보육료 자격신청을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동일하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이행복카드' 신규발급
(주민센터/복지로 사이트에서 일괄신청, 혹은 금육기관 영업점에서 발급)
아이행복카드 발급방법 (3가지 방법 중 택일)
※참고사항※
1. 유치원을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최초 발급받은 카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2명 이상의 자녀가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아이행복카드는 하나만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3. 유치원등록은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아이행복카드 발급 다음날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4. 재발금의 경우 금융기관의 고객관리 정책에 따른 재발급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카드 발급처 안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에듀콜센터 ☎1544-0079
관련사이트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www.childcare.go.kr/
E-유치원 https://www.childschool.go.kr/
근거법령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유아교육볍 시행령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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