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졸업 후 2년 내에 실업 또는 미취업 청년에게 긴급 취업장려금을 지급하고, 청년의 구직 촉진 및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인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이란?
2.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3. 신청자격을 알아볼게요.
4. 지원혜택을 알아볼게요.
5.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6. 선정 및 발표 안내
7. 기타 유의사항을 알아볼게요.
8. 문의처 안내
9. 자치구별 모집일정 안내표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이란?
코로나 19로 인한 졸업 후 2년 이내(2019년~2021년 졸업생)인 실업 및 미취업 청년층에게 긴급 취업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청년의 구직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 지원대상 : 만 19 ~ 34세 ,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인 청년
신청자격을 알아볼게요.
- 신청자격 : 아래 5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만 19~34세 청년 (2002년생 ~ 1986년생)
※2021년 졸업한 2002년생도 포함입니다.
② 공고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자
③ 고용보험 미가입한 미취업자
※ 고용보험 가입한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아르바이트 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 등록 중인 사람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④ 졸업생 중 최종학력 졸업일(수료·중퇴·제적일)로부터 2년 이내인 사람 (졸업 연도가 2019년, 2020년, 2021년인 졸업생)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휴학생은 사업 참여 불가합니다. 단,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학점은행제(독학사) 재학생은 이전 최종학력 졸업일이 2년 이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⑤ 현재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수급 대상인 자가 아니며, 2020년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및 2021년 국민 취업지원제도(1 유형) 참여자가 아닌 자
지원 혜택을 알아볼게요.
- 지원혜택 : 1인당 50만 원이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 25개 자치구별로 모집, 선정 및 지급을 진행합니다.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 접수기간 : 2021. 05. 17.(월) 09:00 ~ 2021.11.24.(수) 18:00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서울 청년포털 가입 후 온라인에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자가체크 → 거주지 확인 → 정보 활용 동의 → 정보 기입 → 서류제출
※ 자가체크 : 신청자 본인이 사업 참여 가능한지 자가진단 (연령, 거주지, 졸업 후 2년 이내, 고용보험 미가입 여부, 중복사업 참여 여부 등)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확인 : 주민등록 기준 주소지 및 거주여부를 확인합니다.
※ 정보기입 :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 접수 후 주민등록상 정보와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스캔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공고일 이후 발급 본만 인정합니다. (사진일 경우 선명하게 찍어 제출해야 합니다.)
① [필수]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
- 동주민센터, 정부 24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학교 직인이 있어야 합니다.
- 해외에서 졸업한 경우 번역본(본인이 직접 번역해도 무방)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대학교 수료자는 수료 증명서, 중퇴자의 경우 제적증명서(자퇴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학위 취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④ [선택] 근로계약서 1부(또는 계약기간 및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 고용보험 가입 3개월 이하 또는 주 26시간 이하 단기근로자일 경우 제출합니다.
- 퇴직했으나 고용보험 미상실인 경우에는 퇴직일이 명시된 퇴직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자 중 계약기간 및 근로시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미제출자는 취업자로 간주하여 미 선정됩니다.
- 서류 오제 출 등 처리
- 자동 탈락: 필수 서류 미제출자, 다른 서류 제출 자
- 수정 기회 제공: 선명하지 않는 서류 제출자의 경우 수정 요청 당일 심사 마감까지(18:00) 제출할 경우 인정됩니다.
선정 및 발표 안내
- 정량평가 : 심사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자의 제출 정보 및 서류를 검증합니다.
· 검증 내용 : 연령, 거주지, 최종학력 졸업일 2년 미경과,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단기근로 여부, 실업급여 수급 및 대상 여부, 2021년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 참여 여부, 2020년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참여 여부 확인 후 선정됩니다.
· 신청기간 내 상시 심사 검증을 통해, 신청자를 순차적으로 선정합니다.
- 선정 결과 확인방법 : 서울 청년포털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개인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소요기일 : 신청일로부터 3주 내외입니다.
기타 유의사항을 알아볼게요.
- 부정수급 관련
· 부정수급이라 함은 취업장려금 참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출서류 조작, 고지의무 불이행 등으로 참여자가 되어 취업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하며, 유형으로는 명의도용, 최종학력 이전 학력 졸업증명서 제출(대학 재학생이면서 고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등), 고용계약서 위조 등이 있으며 이 경우 환수 및 추후 청년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둘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부정 수급인 경우에는 기 지급받은 취업장려금이 부정수급 기간만큼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이 자치구로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징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안내
· 일자리 정책담당관 청년일자리팀 ☎02-2147-4909
<자치구 모집일정 안내>
성동구 신청 5.18(화) 09시 ~ 5.31(월) 18시 |
중랑구 신청 4.12(월) 09시 ~ 5.31(월) 18시 |
양천구 신청 4.12(월) 09시 ~ 6.30(수) 18시 |
광진구 신청 4.19(월) 09시 ~ 5.31(월) 18시 |
성북구 신청 4.26(월) 09시 ~ 6.25(금) 18시 |
도봉구 신청 4.26(월) 09시 ~ 6.30(수) 18시 |
강북구 신청 4.26(월) 09시 ~ 7.31(토) 24시 |
은평구 신청 4.29(목) 09시 ~ 6.11(금) 18시 |
금천구 신청 5. 3(월) 09시 ~ 6.4(금) 18시 |
관악구 신청 5. 3(월) 09시 ~ 6.4(금) 18시 |
구로구 신청 5. 3(월) 09시 ~ 6.11(금) 18시 |
서초구 신청 5. 3(월) 09시 ~ 6.11(금) 18시 |
강남구 신청 5. 3(월) 09시 ~ 6.30(수) 18시 |
노원구 신청 5. 3(월) 09시 ~ 6.30(수) 18시 |
강서구 신청 5. 10(월) 09시 ~ 6.11(금) 18시 |
동대문구 신청 5.10(월) 09시 ~ 6.18(금) 18시 |
마포구 신청 5.10(월) 09시 ~ 6.30(수) 18시 |
영등포구 신청 5.10(월) 09시 ~ 6.30(수) 18시 |
동작구 신청 5.10(월) 09시 ~ 8.31(화) 18시 |
송파구 신청 5. 17(월) 09시 ~ 11.24(수) 18시 |
서대문구 신청 5.20(목) 09시 ~ 6.30(수) 18시 |
용산구 신청 5.24(월) 09시 ~ 6.25(금) 18시 |
강동구 신청 6월 초 공고 예정 |
중구 신청 6월 초 공고 예정 |
그 외 자치구 일정 미정 |
※ 주민등록 상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의 모집일정을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세요.
※ 그 외 자치구는 준비 중이며, 추후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고 해당 자치구 모집시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별로 접수 일정이 다르니, 주민등록상 본인이 거주하는 자치구의 해당 일자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기간에 접수하지 않으면, 심사에서 탈락되며,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은 자치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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