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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대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최저금리1.5%)

by Hyun._.b 2021.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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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부동산대란으로 점점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관심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사회초년생을 포함한 청년들에게 조금 더 헤택을 줄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 있어 젊은이들 사이에서 많은 반응을 얻고있습니다. 타 전세자금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인 최저 1.5%로 이용할 수 있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종류, 서류, 한도, 금리, 취급 은행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개요

  •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종류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종류에는 다양한 상품이 존재합니다. 오늘 알아볼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외에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카카오 뱅크 전세자금 대출',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LH 전세자금 대출' 등이 있습니다.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및 예비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1년 기준 2.92억원 이하인 자

대출 불가 대상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 정보, 특수기록 정보, 신용회복 지원 등록정보 등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하합니다.

신청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계약 갱신의 경우,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차보증금이 1억 이하인 주택
  • 단,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계산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호당 대출한도 : 7천만 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 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 전세자금 대출잔액
연간소득 연간 인정소득
무소득자 (1천5백만원 이하인 자 포함) 4천5백만원
1천5백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연간소득x3.5
2천만원 초과 연간소득x4.0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2천만원 이하 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1%
  •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 1.0% p
    ②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한부모가정 : 연 1.0% 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 가구 : 연 0.2% p
  • 추가 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p
    ② 부동산을 전자로 계약 체결한 경우 : 연 0.1% p
    ③ 다자녀가구 : 연 0.7% p, 2자녀 가구 : 연 0.5% p, 1자녀 가구 : 연 0.3% p
    ④ 청년 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7천만 원 이하, 대출금 5천만 원 이하 단독세대주) : 연 0.3%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대출신청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금 수택 은행(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 기업은행)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용절차

  1. 대출조건 확인 : 온라인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대출 기본 정보를 확인합니다.
  2. 대출 신청 : 주택도시 보증 공사 기금 e 든든,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은행에서 신청합니다.
  3. 자산 심사(HUG) : 자산 정보를 수집하고 심사합니다.
  4. 자 산심가 결과 정보 송신(HUG) : 대출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 번호로 SMS결과를 전송합니다.
  5. 서류제출 및 추가 심사 진행 (수탁은행/한국 주택금융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은행 영업점에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소득심사 및 담보물 심사를 받습니다.
  6.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한도를 확인하고 대출을 실행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구비서류

  • 본인 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 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 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 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 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 예정자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 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 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기타 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채권양도 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 시에는 대출추천서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 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합니다.

 

이용기간

  • 기본 2년이며, 최대 4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10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최대 4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씩 추가 가능 (최장 20년까지 이용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 혼합상환

담보취득

  • 아래 담보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①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②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③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보증 종류별 안내
구분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HUG) 전세자금보증 (HF)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대출보증
보증한도
(1) 목적물별 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① 전세보증금 이내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 (우리은행만 해당)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③ 대출한도 금액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2억원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임차보증금 80% 이내
   ②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특징 목적물에 따라 보증가능여부
및 한도 결정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 결정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주택금융공사(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대출금 지급방식

  • 임대인(집주인)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사실 확인 후 임차인 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고객부담비용 및 중도상환 수수료

  • 인지세 : 고객 및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 자산 심사결과 부적격 확정 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 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가 불가합니다.

추가 대출

  • 직전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 임차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 추가대출이 가능합니다.
  • 다음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호당 대출한도가 3천5백만 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이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②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 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 전세자금 대출잔액

대환대출

구분 시중은행 대환대출 제2금융권 대환대출
(LH, 지방공사)
제2금융권 대환대출
(청년대상)
제2금융권 대환대출
(임차중도금 목적)
대출대상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상 및 신청시기 요건을 충족하는 자

2)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자
LH, 지방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정상 이용중인 세대주 만 34세 이하 및 부부함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제 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 이용중인 세대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중인 세대주
신청시기   제한없음 제한없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잔금완납 전까지
대상주택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대출한도 아래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버팀목전세자금 호당대출한도
2)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아래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버팀목전세자금 호당대출한도
2)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아래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버팀목전세자금 호당대출한도
2)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이 보증금이 80% 이내
아래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버팀목전세자금 호당대출한도
2)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업무 취급은행

  • 임차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우리은행 ☎ 1599-0800
  • KB국민은행 ☎ 1599-1771
  • IBK기업은행 ☎ 1566-2566
  • NH농협은행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본 대출금을 다시 상환해야 합니다.
  • 주택도시 보증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경우, 추가대출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이 불가합니다.
문의처
  • 대출심사와 관련된 상담은 콜센터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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