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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정부지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총정리

by Hyun._.b 2020.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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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만 24세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분기별 25만원×4회) 입니다.



지원 기간


2020.03.02(월) 9:00 ~ 2020.04.01(수) 18:00


지원 대상


경기도 거주 만24세 청년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지급 방법


· 연령기준일 : 매분기 시작 월 1일

· 지급조건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서,

               (1)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2)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분기별 지급 대상]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 기간

심사 ·선정기간

지급 개시

1분기

20.01.01

95.01.02 ~ 96.01.01

20.03.02 ~ 04.01

20.03.16 ~ 04.14

04.20

2분기

20.04.01

95.04.02 ~ 96.04.01

20.06.01 ~ 06.30

20.06.15 ~ 07.14

07.20

3분기

20.07.01

95.07.02 ~ 96.07.01

20.09.01 ~ 09.30

20.09.14 ~ 10.14

10.20

4분기

20.10.01

95.10.02 ~ 96.10.01

20.11.02 ~ 12.01

20.11.16 ~ 12.14

12.20

                                                                                  *부득이한 경우,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급 형식


·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시흥, 김포 : 모바일|그 외 시군 : 카드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에서만 사용 원칙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 지역화폐 안내 (클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클릭)


※자동신청에 동의하는 자에 한해, 매 분기 신청 없이 심사 후 자동 지급됨


(소급신청) 만24세가 유지되는 분기의 신청기간에 한해서,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청년기본소득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기가 끝난 경우 추가신청 불가능합니다.


추가신청
대상자 생년월일
19년 2분기
95.01.02~95.04.01
19년 3분기
95.01.02~95.07.01
19년 4분기
95.01.02~95.10.01


제출 서류


1. 온라인 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 (3월 2일 이후 발급분)

   -최근 5년(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주소변동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3.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신청인 본인 외에 지역화폐 등록자로 신청할 경우에 한함)

   -부모, 형제자매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한해 허용

유의 사항

· 19년 3~4분기에 잦동신청에 동의한 자는 자동신청처리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확인방법) 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1분기

  (정보수집방법) 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1분기-보완하기(신청서 하단)


※주소지 변경 시 초본(신청일 기준)을 추가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자동신청에 미동의하신 분은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 6개월 뒤 청년기본소득 신청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수당(훈련참여지원수당)과 중복하여 받을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수당이 지급 중단 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비 중지 및 감소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 사회복지 담당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 청년기본소득 취소기간 : ~4월 14일

  -취소기간 경과 후 타 사업 참여 등 사유로 청년기본소득 취소 불가합니다.


*모바일로 신청 가능|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합니다.

*단, 마감일은 18시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시간은 신청시작일 9시 이후부터 신청마감일 18시까지/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첨부파일은 PDF파일, JPG파일, PNG, ZIP파일로 제한합니다.



참고문서


2020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소개.pdf

2020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자 매뉴얼_1분기.pdf

2020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시군 문의처.pdf

2020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신청 취소신청서.hwp

2020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hwp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 절차 등] 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아래 표 참고)

                   경기도 콜센터(031-120)

[온라인 시스템] 경기도일자리재단 031-270-9796, 9797, 9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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